강성철 동지와 한국노총 점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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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해투 소속 투사인 강성철 동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성철 동지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의 9·11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해 7명의 전해투 동료들과 함께 한국노총 부위원장실을 점거했다가 구속됐다.
재판부(재판장 김동하)는 강성철 동지를 방화 예비 주범으로 몰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미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7명의 점거농성자 모두에게 징역 8개월~1년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성철 동지의 기물 파손 혐의 등이 무죄임은 인정했다. 사실, 문을 해머로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것은 한국노총 간부들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의 위신을 세워 주기 위해 억지 논리를 폈다. 점거농성자들이 경찰의 폭력 연행을 예방하기 위해 방어 목적에서 준비한 신나를 증거 삼아 계획적으로 방화를 하려 했다고 왜곡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에 재판을 방청했던 동료들은 분노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은 판결에 항의해 “재판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했다가 즉결 감치 처분을 받고 사흘 동안 구속당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몰상식한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금 한국노총 지도부가 야합한 노동법 개악의 결과로 곳곳에서 비정규직화와 무더기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을 배신한 한국노총 지도부에 맞선 강성철 동지와 전해투 동지들의 항의는 정당했다. 강성철 동지를 비롯한 8명의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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