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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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른바
지난 4월 19일 강정구 교수 항소심 공판에서도 86세의 황두완 씨가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판사가 법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각종
감치 제도는 판사가 법정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해 준다.
보통 감치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 항고 절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애초 결정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결정을 뒤집는다 해도 감치는 결정이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조차 제기할 수 없다.
대체로
그럼에도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치 남발, 법원 경비대 강화, 검색대와 법정 CCTV 확대 등 통제와 감시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판결에 항의하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반인권 악법을 이용한
판사가 감치 결정을 남발해도 굴하지 말고 묵비하며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등 통일된 행동으로 끝까지 맞선다면 그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