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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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 첫 재판이 있던 날,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장할 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당원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가 항의에 못 이겨 취소한 적이 있다.
지난 4월 19일 강정구 교수 항소심 공판에서도 86세의 황두완 씨가 “공안검사, 공안판사 물러가라!”고 항의하자 판사는 황 노인을 무려 10일 동안이나 구금했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판사가 법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란” 행위에 대해 “20일 이내의 구치소 구금”,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다.
감치 제도는 판사가 법정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해 준다.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도대체 어디까지를 “법정 소란” 행위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다.
보통 감치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 항고 절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애초 결정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결정을 뒤집는다 해도 감치는 결정이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조차 제기할 수 없다.
대체로 ‘법정 소란’ 행위는 비리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도 시국사건·생계형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파렴치한 판사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부패한 사법 권력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에 대한 민중의 야유인 셈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치 남발, 법원 경비대 강화, 검색대와 법정 CCTV 확대 등 통제와 감시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판결에 항의하는 ‘소란 행위’는 법정 투쟁하는 투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너무나 정당하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반인권 악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이 시점에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지키려는 법정 안팎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판사가 감치 결정을 남발해도 굴하지 말고 묵비하며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등 통일된 행동으로 끝까지 맞선다면 그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