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의 확대: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난 6월 14일 검찰은 ‘일심회’가 “조직, 규율, 강령, 통솔지휘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조직은 2명 이상이면 결성이 가능하[고], 주체사상과 한민전 규율을 따르겠다는 ‘인식’만 있으면 이적단체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이런 식이면, 어떤 두 사람이 커피전문점에서 만나 ‘주체사상’을 토론하면 그 자체로 ‘이적단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마녀사냥이 더 확대되고 있다.
6월 한 달에만 5명의 한총련 대의원들(최승회, 이무진, 박준의, 장송회, 천기창)이 ‘학생운동 배후조직’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14기 한총련 의장 장송회 씨가 타고 가던 광주행 고속버스를 톨게이트에서 무단으로 세우고 폭력 연행해 가기도 했다.
그러나 광기어린 마녀사냥에 맞선 항의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적표현물로 낙인찍힌 이시우 씨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각종 사진전과 행사들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박준의 당원의 구속에 강력한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연대 성명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 정권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반발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탄압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사상·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아 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