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정보통신망법 - 국가보안법과 한 핏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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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했다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짜증이 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천1백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포털 사이트·UCC 사업자·인터넷 언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이나 UCC 등을 올리려면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합의해 따라 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은 토론방이나 기사 댓글란 마다 수없이 올라오는 익명의 무책임한 ‘악플’에 대한 하나의 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토론하기 전에 민증 검사부터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할 뿐이다.
정부는 나아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상의 모든 게시판 관리·운영자를 상대로 “불법 정보”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불법 정보”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등을 말하며, 삭제 명령에 불응하면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인터넷 사찰은 이미 숱한 국가보안법 희생자를 만들어 왔다. 가깝게는 지난 7월 9일, 북한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익 씨가 구속됐다.
형사처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며 고위 관료들은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토론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완전한 이중잣대다. 사법기관 판단 없이도 정보통신부가 손쉽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개악법은 이 같은 마녀사냥에 날개를 달아 준 꼴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보 단체에 올라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일삼아 왔다. 2001년에는 투쟁중이던 대우차 노동자들의 홈페이지를 폐쇄하려 했고, 자퇴한 청소년들의 사이트는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폐쇄해 버렸다. 군대 반대 운동 홈페이지에는 이용 정지 2개월 명령을 내렸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도 개악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20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나 박정희 숭모회 등 보수단체의 박근혜·이명박 지지 선언은 내버려두면서 보통 사람들이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명할 권리는 막는 선거 악법과 전 국민의 통신내역을 모조리 기록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추진까지, 지배자들은 이중 삼중의 덫을 치고 있다.
진보 운동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괴물 같은 법들이 더 진화하기 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