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에 관한 건’이었다. 한국진보연대 가입은 재석 2백29명 중 1백46명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다함께’ 소속 중앙위원을 비롯해 여러 중앙위원들이 반대와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진보연대 규약 제2장 8조와 10조에는 ‘회원단체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한국진보연대에 보고할 의무’와 ‘강령·규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다양한 정치적 노선 차이를 존중”한다는 한국진보연대 강령의 〈기본방향〉에도 걸맞지 않는 과한 조항임에 분명하다.
‘다함께’는 그동안 정치·조직상의 느슨함을 한국진보연대 가입 조건의 하나로 제시해 왔는데, 준비위를 거쳐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진보연대는 이런 조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별 연대체에 대한 태도 면에서도 그렇다. 한국진보연대가 운동을 대표한다는 식의 태도는 사안별 연대체 운동과 이미 크고 작은 충돌을 낳고 있는 듯하다. “향후 복잡한 연대 조직을 정비”(중앙위원회 안건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결코 운동의 활력과 연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위원회에서 언급할 만한 또 하나의 쟁점은 이갑용 당원의 당내 대선예비후보 등록이 거부된 일에 관한 것이다. 4인의 중앙위원은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당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했다.
이갑용 당원은 울산 동구청장 시절,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을 거부한 이유로 파면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갑용 당원의 행위는 정의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당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갑용 당원의 대선예비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합법주의에 경도된 부적절한 처사였다.
그럼에도 이 결의문은 재석 1백97명 중 찬성 83명으로 부결됐다. 상당수 중앙위원들이 부당한 정부 탄압에 항의하는 정치적 내용보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 결의문 채택을 찬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