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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ㆍ폭력 재벌의 하수인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

법원이 역겨운 ‘유전무죄’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 1천억 원을 횡령한 정몽구에 이어, 조폭을 동원해 납치·감금·흉기 위협·폭행을 저지르고 수사 무마를 위해 수억 원을 뿌려 경찰 수뇌부를 매수한 김승연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말이지, “이래서 석궁이 필요하구나”라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비리 재벌’ 정몽구는 단 두 달 만에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풀려났다. 김승연은 1백24일의 구속기간 중 무려 3분의 1을 구치소 밖에서 보냈다. “우울증”이라고 엄살을 부려 한 달 입원비만 2천만 원이 넘는 병원에서 지냈다.

반면 80만 원 월급을 끊지 말라고 투쟁에 나선 이랜드 노동자들은 무더기 구속됐다. 박성수의 구사대는 경찰 비호 하에 도끼와 죽봉까지 휘두르며 살인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GM대우차의 한 정규직 조합원은 비정규직지회 활동에 연대하다 구사대 폭행으로 안구와 고막이 파열됐고, 한 금속노조 활동가는 삼성SDI 농성장 앞에서 배후가 의심되는 식칼 테러를 당했다.

‘조폭’ 같은 노동 탄압을 저질러온 재벌들은 ‘조폭 총수’ 김승연이 받은 관대한 처분에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온갖 불법 비리와 무법천지 노동 탄압을 자행하는 재벌들이 ‘불법 파업’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는 것만큼 역겨운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