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도 입을 틀어막으려는 ‘묻지마’ 개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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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배움의길,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 명령을 내렸다.
만약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7월에 개악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추악한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 악법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사상 검열이 더욱 활개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기관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을 지속적으로 사찰감시해왔음을 보여 준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가 결정하는 것도 황당한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희대의 악법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 및 불순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만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참여정부라는 곳에서 나오는 군색한 논리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형근조차 신대북정책에서 북한의 방송과 신문 등을 개방하자는 시대에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독재정권들과 다를 바 없이 친북을 핑계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더구나 감시처벌의 대상을 인터넷 상까지 더욱 확대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토론을 가로막고 온갖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친북 게시물을 문제삼지만 앞으로 명예 훼손 등을 내세워 더 많은 게시물을 문제삼고 차단하려 할 것이다.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은 삭제명령을 받은 13개 단체와 함께 이러한 사실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9월 19일 오전에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한총련, 다함께 등의 단체에서 모인 30여 명의 활동가들은 정부의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연석회의는 정보통신부는 즉각 삭제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의 적용을 보류하라, 시민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사찰과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터넷의 감시와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