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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기가 막힌 비정규직 ‘보호’ 사기극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면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뉴코아·이랜드 투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랜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정규직 1천여 명을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했다.

또 하나는 ‘차별시정제도로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차별시정신청’을 한 고령축산물공판장 노동자 1명이 최근 해고됐다.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판정을 미루는 사이에 공판장 사측은 협박·회유를 통해 차별시정을 신청한 19명 중 8명이 신청을 취하하게 했고, 나머지는 차례로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차별시정 신청의 주체를 노조가 아닌 개인으로 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5년이 걸릴 차별시정 신청 소송 진행중에 이미 그 노동자는 해고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경고가 옳았던 것이다.

더구나 기업주들은 차별시정 신청조차 못하도록 분리직군화·무기계약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화는 진작 밝혀졌듯이 정규직화이긴커녕 영구적인 비정규직화이다.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폭로한 중소기업청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매년 10퍼센트의 무기계약직을 해고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에는 “불순한 목적으로 집회, 시위, 구호 제창 등 직원을 선동하고 소요를 획책하면 해고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노동기본권마저 가로막는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보여 준 것처럼 단결과 투쟁을 통한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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