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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으로 ‘기념’한 비정규직 악법 시행 1백 일

비정규직 악법을 시행한 지 1백 일째인 10월 8일 경찰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을 폭력 연행했다.

10월 11일에 열린 ‘비정규직법 시행 1백 일 평가 노사정 대토론회’도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1명을 폭력 연행하며 마무리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해고 통지 받아 봤냐”며 절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왜 남의 잔치에 와서 이러냐”고 말했다.

비정규직 악법에 따라 코레일에 최초로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지긴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코레일 사측이 재심을 신청해 차별시정을 지연하고, 차별시정을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차별시정을 신청한 코레일 노동자도 “회사의 보복이 걱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비정규법이 나름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했고 경총 부회장 김영배는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노동유연화를 더 강화할 정책”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비정규직 악법에 관한 ‘노사정 대표자 논의 틀’ 구성을 이상수와 합의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것은 ‘KTX 3자 협의체 구성’에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교섭을 통해서 풀려는 것의 연장인 듯하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 악법과 시행령 통과 과정 자체가 투쟁 건설을 소홀히 하고 대화에 치중하다간 뒤통수만 맞는다는 것을 거듭해서 보여 주지 않았던가.

뉴코아·이랜드, 코스콤,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힘있는 전국적 연대 투쟁 건설에 힘쓰는 게 옳다. 그럴 때 11월 11일 노동자대회에 20만 명을 모으겠다는 포부도 힘을 받을 것이다.

박성수가 “내 뒤에는 경총과 전경련이 있다”고 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 뒤에는 70만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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