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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사건’ 재판은 ‘마녀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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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은 불공정 판결을 일삼아 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1심 구속 만기(6개월)가 넘게 (8개월째) 김 교수를 구속 재판해 온 이 사건 재판부는 10월 15일 김 교수에게 무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경찰·검찰의 ‘석궁 사건’ 수사는 조작 의혹을 일으켜 왔다. 김 교수는 박홍우(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붙잡고 실랑이만 했을 뿐” 석궁을 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경찰·검찰은 박홍우의 말만 듣고 김 교수가 “조준 사격”을 했다며 “살인미수죄”까지 적용해 놓고도,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 ‘발사된 화살’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된 혈흔이 묻어 있는 옷들도 의심쩍다. 박홍우는 “왼쪽 복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혈흔은 팔 소매 부분에 묻어 있었다. 경찰은 속옷과 셔츠의 혈흔이 왜 다른지 해명하지 못했다.

석궁 전문가가 문제의 석궁을 확인하고 “격발장치가 닳아 있어 저절로 발사됐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을 경찰이 숨겨온 것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 고장난 석궁을 수리해서 법정에 제출했다.

김 교수는 재판부에게 이런 엉터리 증거들을 채택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삼성의 입김 의혹도 있었다. 김 교수를 해직시킨 성균관대의 재단은 삼성이었고, 피해자라는 박홍우는 “삼성장학생”으로 소문난 자였다.

김 교수는 “[재판부가] 증거조작과 각본에 의한 현대판 마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을 거부하며 10월 4일부터 단식 투쟁을 해 왔다.

불공정 판결을 일삼아 온 사법부는 애초부터 김명호 교수를 재판할 자격조차 없었다. 당장 판결을 철회하고 김명호 교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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