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사건’ 재판은 ‘마녀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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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의
경찰
경찰
증거로 제출된 혈흔이 묻어 있는 옷들도 의심쩍다. 박홍우는
석궁 전문가가 문제의 석궁을 확인하고
김 교수는 재판부에게 이런 엉터리 증거들을 채택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삼성의 입김 의혹도 있었다. 김 교수를 해직시킨 성균관대의 재단은 삼성이었고, 피해자라는 박홍우는
김 교수는
불공정 판결을 일삼아 온 사법부는 애초부터 김명호 교수를 재판할 자격조차 없었다. 당장 판결을 철회하고 김명호 교수를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