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반의 권한 강화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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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주노동자 단속을 저지한 한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저항해 다치는 단속직원 수가 늘고 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속반이 당하는 부상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당하는 부상이나 폭행에 비할 게 못 된다. 최근 한 중국 여성은 단속을 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됐다. 외국인 수용소에 갇힌 이주노동자들은 단속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종종 목격한다고 말한다.
법무부는 단속에 대한 항의 때문에 공격적인 단속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단속반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이주노동자 단속 반대 운동도 겨냥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더 손쉽게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가려는 법무부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