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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 5개월 사이 무려 1천6백 명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전화를 받았고, 6만 3천19건의 게시물이 삭제 요청을 받았다. 이 게시물의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

예컨대 김연수 씨가 만들어 폭발적 인기를 얻은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시리즈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만 편집한 것인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됐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최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1만7천 명이 서명할 정도로 화제를 모은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하라’는 청원 글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됐다. 인터넷 기사에 의견성 댓글을 두 줄 남겼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람도 있다.

주류 보수언론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범죄와 비리 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명박 등은 비판을 피해 아예 TV토론조차 참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처들은 유권자들은 입 닫고 표나 찍으란 얘기다.

‘다함께’가 발간한 신문도 지난 지방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반면, 조중동 등은 아무 제지 없이 공공연하게 보수 후보들을 지지하며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선거법은 돈 많고 흠 많은 기성정당의 후보들에게만 이로울 뿐이다.

얼마 전 대선시민연대와 민언련이 주최하고 선거법 피해자들이 모여 선관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선거 때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권리다. 선거 기간에 국가보안법 구실을 하는 선거법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