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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의 원칙

한국소비자원에서 8년째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비정규직 동료들과 함께 작년 12월 비정규직 노조를 별도 설립해 전국공공연구노조에 가입했다. 여러 번 정규직 노조에 가입신청을 했다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기초단협을 체결한 뒤 임금협상과 차별시정·정규직 전환을 놓고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 나는 정규직과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파업을 하면 정규직이 대체근로를 할 거라는 소문을 듣고 이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런데 통합 제의에 꿈쩍 않던 정규직 노조 위원장이 갑자기 11월 19일 통합을 제의해 왔다. 11월 30일까지 비정규직 노조를 해산하고 정규직 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적 토론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으나 정규직과의 연대가 절실했기에 나는 늦은 밤까지 조합원들과 토론했다.

‘묻지마’ 통합

그런데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뒤늦게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이 아닌 노비계약서나 마찬가지인 개별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겠다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나와 조합원들은 이런 식의 통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단체협약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차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통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강력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별을 그대로 둔 채 이뤄지는 ‘묻지마’ 통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비정규직 노조는 12월 21일 정규직 노조 임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집행부와 통합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민주적 토론과 연대 투쟁을 통해 통합 노조의 깃발이 곧 뜰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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