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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까지 옥죄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보넷과 한국진보연대, 전농 등 사회단체들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13개 단체의 웹사이트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고, 이를 거부한 단체들을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 등을 통신상에서 유통했을 경우 정통부 장관이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법을 이용해 진보진영을 일상적으로 감시·사찰하고 있다. 전농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정통부의 게시물 삭제 명령 공문을 5차례나 받았다고 한다.

이런 탄압은 당장에는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 진행되고 있지만,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작년 8월에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을 지지하는 게시물 수십 건이 삭제됐다. 강력한 항의로 1주일만에 복구됐지만, 이것 역시 이랜드 사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삭제했던 것이다.

때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통부의 삭제 압력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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