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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05년에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1백80여 명을 인솔해 간 혐의로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구속했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조선일보〉가 “빨치산 추모행사 참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마녀사냥의 시작이었다.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4월 김 교사의 집과 학교에까지 들이닥쳐 수사한 후 9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지금 갑자기 구속했다.

추모제 참가는 학교의 허가 아래 한국교총 교사들도 함께한 통일 등반 행사의 일환이었다. 더구나 미군정과 이승만 친미독재에 맞선 투쟁의 역사를 알리는 게 왜 ‘죄’란 말인가. 김형근 교사는 “내가 물러서면 매카시즘에 의해 누군가 또 희생당할 테니, 당차게 싸우겠다” 하고 말했다.

김형근 교사 구속은 이명박 당선 이후 늘어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의 일환이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는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고, 농민시인 정설교 씨는 범민련 후원회원 가입과 FTA 반대 시위 참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의 ‘일심회’ 관련자 제명 추진은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을 더욱 부추기는 격이 될 수 있다. 심상정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이 환영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솎아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굴복하지 말고 단결해 투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