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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활동을 문제 삼은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다니던 나는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해지 됐다. 이는 부당한 정치활동 탄압이자, 불법적인 계약해지다.

나는 비정규직으로 5년째 계약갱신 됐고, 재연장 시점까지 10개월이나 남은 상태였다. 게다가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나를 포함해 2년 이상 비정규직 14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합의해, 정규직 노조와 인사관리자로부터 별정직 전환 설명과 함께 격려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발령 시점이 다가오던 12월 초, 공단은 민주노동당 강남지역위 홈페이지를 뒤져서 찾은 ‘활동 증거’를 내세워 내 활동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탈당할 수 없었다. 계약해지 협박에 두려움도 앞서고, “일자리가 우선이니 탈당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가까운 선·후배 직장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갈등도 했지만,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2000년에 입당한 나는 전업 노동자로서 많은 시간은 못 내도 여가 시간을 쪼개서 전쟁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민주노동당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런 활동이 해고 사유가 되는 현실에 나는 온 몸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한 이튿날, 공단 측은 내가 민주노동당원임을 다시 확인하며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고, 결국 계약해지 됐다.

날벼락

그러나 공단이 해고 사유로 내세운 인사규정 자체가 헌법 19조(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게다가 2002년 대전지방법원과 2004년 헌법재판소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 활동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도 있다.

공단 측은 나를 해고할 때 또 한 명의 여성 계약직을 아무 이유 없이 함께 내쫓았다. 그는 6년 8개월간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나오고 30분 늦게 퇴근하라’는 지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명절보너스 한 번 받아 보지 못하며 묵묵히 일했는데 말이다. 이런 일들은 비정규직 악법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 민주노동당·공공운수연맹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냈는데 앞으로 소송도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2일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공공연맹 정치위원장 등이 공단 이사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해고는 앞으로 추진될 공단 구조조정을 앞둔 사전 공격이기도 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약한 고리를 먼저 치는 것이다. 다음 대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게 싸워야 한다.

우리가 투쟁을 시작하자, 많은 정규직 동료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 “왠 날벼락이냐! 정규직 전환한다고 몇 달간 떠들어 놓고, 난데없는 해고냐! 이럴 순 없다. 둘이 똘똘 뭉쳐서 꼭 복직하길 바란다”며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다.

공단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았지만, 우리는 복직을 위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