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당국의 조삼모사식 퇴학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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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고려대 당국은 출교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 당국은 퇴학이 “출교 조처보다 한 단계 완화된 것”이라며 생색내지만, 출교든 퇴학이든 고려대 당국이 허락하기 전에는 복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실상 출교생들을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보름 전만 해도 신임 총장 이기수는 “고대의 화합” 운운하며 출교생들의 “3월 복학”을 공언해 왔다. 출교생들에게는 “입학 당시의 꿈을 다시 펼쳐보라”며 ‘넓은 아량’까지 보였다. 출교생들은 총장의 말을 믿고 6백50일 동안 지켜왔던 본관 앞 천막까지 철거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천막 없이 취임식을 치르고 싶었던 신임 총장의 기막힌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덕분에 복학의 꿈에 부풀어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한 출교생들,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며 몇 년 만에 적금통장을 깬 부모님들은 또다시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무엇보다 이번 퇴학 처분은 출교생들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복학을 명령한 법원의 취지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대 출신 총장의 말은 ‘위선의 극치’였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라는 1심 판결도 ‘항소’로 간단히 무시한 바 있다. 교육자적 양심은 고사하고 법도 지키지 않는 고려대 당국은 교육기관의 자격이 없다.
고려대 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은 자신의 “옹졸함”(〈경향신문〉)만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러나 ‘퇴학생’들은 본관 앞에 다시 천막을 치며 새롭게 저항을 시작했다. “낙관적으로, 확신을 갖고 투쟁하면 이명박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는 ‘퇴학생’ 김지윤 동지의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