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일으키는 노동자 구속의 회오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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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인 반노동자 정부라는 사실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이명박이 당선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벌써 2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구속 탄압의 회오리바람은 이명박의 고향, 포항에서 시작했다. 지난 2006년 파업 이후 포스코의 노골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시달려 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을 전개하자 경찰이 박신용 지부장과 김세만 부지부장을 구속해 버린 것이다.
또한 경찰은 홈에버 포항점 개장 항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민주노총 경북본부 이전락 본부장을 구속했고, 2006년 포항건설노조 파업건으로 수배중이던 배성훈 사무처장마저 구속했다.
1월 28일에는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근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막으려 들 전교조를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2월 13일 충남 아산에서는 경남제약 직장폐쇄에 항의해 지역 연대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정원영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들을 구속했다. 울산에서는 삼성SDI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연대파업을 조직한 박춘곤 전 대덕사지회장을 구속했다.
2월 15일 청주에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깨고 ‘배차권’을 이용해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죄던 건설업체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충남건설기계지부 이용대 지부장을 비롯한 3명의 조합원을 구속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2월 20일 김태범 건설노조 토목분과 위원장과 조병규 인천건설지부장을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정해진 열사 분신 현장에서 경찰에게 쏟아냈던 항의가 “공권력에 도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전과 14범으로 BBK 주가조작 등을 저지른 이명박이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단체협약을 밥 먹듯이 파기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을 일삼는 기업주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만 구속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법과 질서’를 존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