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ㆍ혐오 조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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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양주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중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은 뒤, 이주자들을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들 우익단체들은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자신감을 얻은 우익단체들은 반이주자 선동을 더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양주시 덕정역 앞에서
끔찍한 여중생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는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용되는 것은 매우 역겨운 일이다.
미등록 이주자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 기회를 정부가 제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범죄와 무관하다.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는 직장 이동의 자유마저 주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한편,
보통, 미국이나 프랑스
가난한 나라 출신 이주자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생각은 편견일 뿐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제외한 법무부 범죄 통계에서 국적별 체류자 10만 명당 범죄자 수를 계산하면, 미등록 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편견
그리고 이들 개발도상국 출신의 범죄율은 한국인 평균보다도 훨씬 낮다. 한국인은 성인 인구 10만 명당 5천1백34명인데 비해, 중국인은 1천8백40명, 방글라데시인은 9백84명, 필리핀인은 8백7명이다.
오히려 미등록 이주자들은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임금 체불과 폭행, 강간 등을 일삼는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자들은 제도적 폭력에 희생되고 있다. 이들은 단지 미등록자라는 이유만으로 야만적인 방식으로 체포돼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야만적 단속은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달 양주 살인사건 이후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양주에서는 우익단체들이
지난 4월 16일 마석 성생공단에서는 불시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다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이 중 한 명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은 바닥에 떨어져 실신한 이주노동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에 분노한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이 삽시간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언론들은 단속반의 폭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론스타 같은
이것은 실업과 물가 인상 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위선적인 인종차별 정책일 뿐이다. 이주노동자 혐오 조장과 정부의 단속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