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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나ㆍ소부르를 석방하라

지난 5월 2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합동단속반에게 강제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간 사냥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러 집을 나선 토르나 위원장을 짐승처럼 끌고 갔다. 이들은 소부르 부위원장의 집 안까지 들이닥쳐 마치 흉악범을 체포하듯 잡아 갔다. 이명박은 비상 시국을 틈타 이주노조 지도자들을 공격한 것이다.

이주노조 지도부가 정부 단속반에게 연행된 것은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이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에도, 이명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주노조에 대한 불법·표적 탄압을 앞장서 부추겨 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연행을 위해 이주노동자 행사에 연대 단체 활동가를 가장한 단속반원을 보내 염탐과 미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표적 탄압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마다않고 살아 온 사람들이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기도 당하고, 일하면서 욕설도 듣고, 맞기도 하고 나쁜 일을 많이 겪[어도](토르나 위원장) 항의 한 마디 할 수 없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12시간 일하고 한국 사람들이 2백만 원 받을 때 1백만 원도 못 받았다. 그런데 그마저도 체불된다.”(소부르 부위원장) 게다가 정부의 야만적인 단속·추방 정책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끌려간다.”

소부르 부위원장은 말한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우리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안다.”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지도부를 자청한 용기있는 투사들이다. 또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인들과 함께 어깨 걸고 싸워 온 동지들이다.

민주노총 소속인 이주노조에 대한 공격은 바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총력 투쟁 요구에는 이주노조 탄압 중단과 석방이 추가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미친 소는 들여오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쫓아내려는 이명박을 절대 두고 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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