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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경찰의 적반하장

6월 26일 일부 촛불시위대의 조선일보사 앞 항의 시위를 두고 보수 언론은 “과격 폭도들”(〈뉴데일리〉)이 경찰관을 “인민재판”(〈조선일보〉)했다며 게거품을 물었다.

문제의 사건은, 당일 항의시위 도중 조선일보사 기물을 파손한 ‘현행범’을 경찰이 연행하려다 시위대가 이를 제지하고 한동안 경찰을 ‘취조’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1시간가량 용의자를 미행한 뒤 한적한 곳에서 체포해 승합차에 태웠는데, 그것은 시위대들에게 ‘납치’로 여겨질 만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밀착 취재한 〈프레시안〉 보도를 보면, 험악한 감정을 침착하게 다스리는 시위대의 노력이 있었다. 방패로 두개골에 금가게 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잘라 버린 경찰보다는 지극히 인도적이었다.

진정한 문제는 경찰의 이중적 태도다. 같은 현행범이지만 어떤 자들은 경찰의 비호까지 받는다. 6월 6일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폭행했지만, 범행 현장의 경찰들은 스크럼까지 짜며 현행범들을 보호했다. 주시와 미행을 하기는커녕, 변호사들이 용의자를 데려다 주며 “제발 일단 연행해 달라”고 했으나 받지도 않았다. 23일에는 KBS 본관 부근에서 우익 단체의 무기 운반 차량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조사는커녕 압수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