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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이명박의 악랄한 이주민 차별 정책에 함께 맞서자

이명박 정부 들어 이주민에 대한 규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금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한창 추진중이다. 이것의 기본 방향은 특정 외국인들 ─ 사실상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등 제3세계 출신 ─ 의 한국 입국과 체류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결혼 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실제 결혼했는지 심사하는 실태조사를 강화해 이미 국적을 얻은 사람들의 국적 허가도 취소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주민들의 처지는 더한층 악화되고 있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 일부의 범죄를 왜곡하고 과장해 체류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법무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 지문 날인 의무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밀집 거주 지역을 ‘우범 지역’으로 취급하며 일상적인 탄압과 공격을 하려 한다.

이를 위해 출입국 단속반이 언제 어디서든 외국인을 붙잡아 신문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중이며, 단속 인원도 대폭 늘리려 한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 산재보험 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면 곧바로 출입국관리소로 신원을 통보하라고 지침도 내렸다. 사실상 권리 구제 신청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이주노동자 단속은 ‘인간 사냥’이라 부를 정도로 야만적이다. 심지어 임산부를 단속해 추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억압 강화의 목적은 이주민들이 빈곤과 일자리 부족의 주범, 범죄 집단이라는 식의 편견을 부추겨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려는 것이다.

8월 ‘고용허가제 시행 4년 규탄 행동’을 시작으로 이런 제도 개악에 맞선 항의 운동들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주노조와 이주인권 운동 진영은 ‘노예허가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 확대, 직장 이동의 자유, 근로 계약 해지 권리 등을 요구하고, 단속 중단과 이주민 관련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주민들을 방어하는 운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 필자는 ‘다함께’가 주최하는 ‘맑시즘2008’에서 ‘이주자의 삶과 투쟁’이라는 주제로 이주노동자와 함께 연설한다. (8월 15일(금) 오전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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