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오전, 국정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전국 사무실과 실천연대 간부들의 자택 등 24곳을 한꺼번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했다.
최한욱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7명의 간부들은 모두 체포됐다.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활동가 무더기 연행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마녀사냥이 계속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번 사건은 특히 국가정보원이 직접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속에서 진보 진영 탄압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경찰은 실천연대가 “북한 체제와 사상을 지지”하는 글을 웹사이트에 올렸다는 등의 혐의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죄를 적용하려 한다.
그러나 통일과 북한에 대해 무슨 입장을 표명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잠입·탈출’하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회합·통신’하고, 비싼 선물을 주고 받는 등 ‘금품 수수’·‘자진 지원’ 등을 한 것은 문제 없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을 한 실천연대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실천연대는 그동안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소속단체로서 촛불의 편에서 촛불과 함께 해 왔다. 실천연대 탄압도 촛불 끄기의 일환인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실천연대 탄압, 진보연대와 다함께에 대한 탄압 시도 등 이명박 정권은 촛불 이후 국가보안법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지금의 공안탄압은 이명박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촛불이 상징했던 이명박 식 시장지상주의 반대 정서가 아직도 광범위한 상황에서 이명박은 갈수록 탄압에 매달리고 있다.
이명박은 부유세 폐지와 서민 세금 인상, 노동자 임금 동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위기의 댓가를 모두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통해 저항을 억누르려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에 맞서 촛불 운동에 참가한 진보 진영 모두가 정파를 떠나 단결해 반격해야 한다.
다함께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맞선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2008.9.27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