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법원은 지난 8월에 이어 재청구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기각했다.
이로써 1차 영장 기각 이후 “두 달간 압수물 4만9천여 건을 정밀 분석해 증거를 대폭 보강했다”던 경찰의 마녀사냥 재시도는 다시 무력화됐다. 특히 경찰은 사노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현대차 노동자들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에 연대한 것을 ‘이적 행위의 증거’로 ‘보강’했다. 차별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한 것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마녀사냥 채비를 ‘보강’한 두 달간에도 다양한 단체들이 사노련방어공대위 에 함께했고, 급진 좌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에 새롭게 나섰다. 북한에 비판적인 단체들까지 마녀사냥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동에 경악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처럼 광범하고 지속적인 결집과 항의가 마녀사냥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연대 활동은 사노련에 대한 기소 자체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한편, 경찰은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을 검거하겠다며 다함께 사무실에 막무가내로 난입해 수색한 후에도 다함께 사무실과 다함께 웹사이트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사무실 앞에서 버젓이 사복 형사가 잠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노련에 대한 영장 재기각을 계기로 이런 모든 더러운 마녀사냥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전히 ‘친북’사상이나 북한과의 연계를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들은 북한 당국 관계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구속돼 있고, 한총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한총련 의장 출신의 송효원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수배자 신분 때문에 문상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연계나 ‘친북’ 사상을 빌미로 이뤄지더라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가려질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정권과 체제의 비판자들을 탄압하고 구속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를 위해 탄압의 대상이 누구든 진보 운동 전체가 단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오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행동에 다함께 참가하자. 자본주의 자체의 추악한 모순에서 비롯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며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더 강력히 연대하고 투쟁하자.
2008. 11. 17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