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을 ‘방지’하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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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예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테러 대상이 됐다면 국내에서도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 가능성도 대비해야”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2004년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살해됐을 때도, 2007년 고 윤장호 하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도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을 조금도 줄이지 못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만 ‘방지’하는 법이 될 것이다.
9.11 공격 직후 ‘애국자법’을 통과시킨 미국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내외국인을 영장도 없이 지금까지 무려 1백60만 명을 체포했고 23만 명 이상을 구금했다. 영국은 지난해 테러 용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28일에서 42일로 연장했고 인터넷과 전화통화를 감시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반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전 세계 테러가 무려 6백 퍼센트나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국의 정부야말로 테러의 숙련공들이다. 예멘 테러의 이면에도 강대국들이 패권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따라서 소말리아에 파병하고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도 확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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