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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前)출교생 무기정학 징계 추진:
주홍글씨 새기려는 무기정학 징계 시도

입시 부정 의혹과 낯 뜨거운 김연아 선수 광고에 이어 고려대 당국의 개념 상실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월 26일 고려대 당국이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복학한 전(前) 출교생 7명에게 무기정학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출교와 퇴학 조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7명 중 3명은 지난 2월 졸업한 상태다. 이 결정은 현재 단과대 학장과 총장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 4월 교수 ‘감금 사태’를 빌미로 그간 등록금 인상과 대학의 기업화 정책, 특히 삼성 이건희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해 싸워 온 학생 7명을 출교시켰다.

출교된 학생들은 부당 징계에 맞서 2년 동안 천막 농성과 법정 투쟁을 벌였고, 2007년 10월 출교 무효 판결에 이어 2008년 2월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로 전원 복학할 수 있었다.(고려대 당국은 출교 무효 판결이 나오자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로 7명의 학생들을 다시 ‘퇴학’시킨 상태였다.) 눈물겨운 천막 농성과 광범한 사회적 지지가 만들어낸 통쾌한 승리였다.

올해 2월 퇴학 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학생들 손을 들어 줬고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 재단)은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법원은 “감금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원고들의 주도에 의해 유발 내지 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학생들이 “출교 처분을 받은 이래 근 2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였고, 그동안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천막 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생활해 왔는 바, 그것만으로도 벌써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두 번의 징계 조처가 학교 당국의 부당한 “징계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당국은 교육자로서 본분을 완전히 잊은 채 또다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덮고 학생 7명의 학적부에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다. 심지어 학칙까지 무시하며 졸업생에게도 징계를 내리려 한다.

학교 당국의 이런 징계 시도는 7명 학생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전체 학생들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고려대에서는 등록금 인하와 이월적립금 펀드 사용 내역 공개, 입시 부정 의혹 해명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에 5백여 명이 모이기도 했다. 학교 당국은 이번 징계를 본보기 삼아 학생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전문시위꾼’ 검거 등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는 것과 꼭 닮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前) 출교생 6명은 “부당한 징계 시도가 철회되도록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더 이상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싸울 것”이라며 투지를 불태웠다.

고려대 당국은 치졸한 무기정학 징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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