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방어 운동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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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참패, 메이데이·촛불 1년 투쟁,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은 6월 MB악법 통과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자 쥐구멍에 몰린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에 나섰다. 북한 로켓 발사 직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명박은 범민련이 남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사람을 만난 것
그러나 회합·통신을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잣대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임 대통령이 모두 북한의 “수괴”를 “고무·찬양”하고 “회합·통신”했다. 남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도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일상적으로 ‘교류’도 해 왔다. 이명박도 개성공단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진보 인사들은 북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가.
이중잣대
범민련이 북한체제와 통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 견해를 표명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북한 로켓 발사 경축’ 발언으로 졸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된 가수 신해철 씨의 말대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다.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범민련 활동가들의 ‘친북’ 행위를 빌미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범민련 탄압이 일련의 반민주적 탄압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한 많은 진보 단체들이 정견의 차이를 넘어 범민련을 방어하러 나섰다.
압수수색 당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신속하게 기자회견이 열렸고, 5월 12일에는 80여 단체가 모인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한편, 참여연대
방어 운동의 폭을 넓히려면 범민련 고유의 주장을 범민련방어대책위 내의 다른 단체들에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범민련방어대책위 상황실이 발족식 기자회견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실로 환영할 만한 대전환”, ‘민족의 자주자립이 세계평화와 번영의 열쇠’ 등 범민련 고유의 정세분석 ― 대책위 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 을 마치 대책위 전체의 주장인 양 쓴 것은 문제였다.
범민련방어대책위 결성의 의의를 잘 살려, 사상의 차이를 넘어 국가보안법 탄압에 함께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