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대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나는 바로 그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업과 노동부가 나의 월급을 공동부담한다. 그 조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들보다 양심적이고 비교적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취지대로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정급여와 4대보험 등을 제공하려면 그만큼의 수익을 내야 한다.
최소한 일자리를 유지할 정도의 수익성을 창출하려면 서비스 비용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싼 값에 충분히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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