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사면은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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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4월 29일에 1천4백18명의 양심수를 사면·복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정부는 부패 사범들을 사면했다. 한보 비리 정태수를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일홍 등이 풀려났다.
그 뒤 노무현은 취임식에 맞춰 양심수 특별 사면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보수파들이 반발하자 이틀 만에 ‘취임 후 사면 검토’로 태도를 바꿨다.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실시되는 이번 사면은 ‘대규모’ 사면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과는 달리 고작 13명의 양심수만이 석방된다.
민가협이 4월 2일에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금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모두 46명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가운데 미결수들과, 기결수 가운데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씨를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중인 176명의 한총련 학생들은 이번 사면에서 모두 제외됐다.
양심수를 양산하는 최대의 악법은 국가보안법이다.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1천36명이,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1천9백7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대선 기간에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대하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항은 기존 형법 체계 속에 흡수하거나 새로운 법률로 대체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정치 견해 표현의 완전한 자유를 억압한다. 현재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다. 7조의 핵심은 북한과 연계가 있든 없든 관계 없이 체제에 대한 비판 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이 주장하는 “대체 입법”은 여전히 정치 견해의 완전한 자유는 불허한 채 형식과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우익은 이마저도 반대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우익과 기성 체제 내 자유주의자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