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14호가 나온 직후, 중앙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가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중 3명에 대해 ‘징계 사안 없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됐다.
애초에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없었으므로 징계 시도 중단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대 당국이 학생들 중 일부를 끝까지 징계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학생들의 저항과 학교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중앙대 당국은 ‘도의적 사과’를 했던 3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철회하고, 끝까지 학생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과를 하지 않았던 최영화 씨에 대해서는 징계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레프트21〉 14호 기사 ‘학교측의 사과 요구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에서 우려했던 대로, 학교는 “학생들의 총장실 무단 침입은 학칙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학생들이 총장과의 면담에서 무단 침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선처했다”(〈프레시안〉과의 인터뷰)며 끝까지 학교측의 징계 시도를 정당화하고 학생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흠집내려 했다.
게다가 학교는 비열하게도 사과한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상벌위원회 결정을 공개하기 전에, 사과하지 않은 학생을 불러 ‘모두 사과했으니 너만 사과하면 된다’고 위협했다(그러나 그는 옳게도 ‘학교가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며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고 투쟁할 뜻을 밝혔다).
중앙대 당국은 학생들을 이간질하는 비열한 행동을 중단하고, 사과 등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징계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
한편, 3명의 징계 대상자가 ‘도의적 사과’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했다’는 인상을 줘 정당성에 흠집이 난 채로 징계가 철회된 것은 매우 아쉽다.
사과하지 않은 학생이 고립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는데도 3명의 징계 대상자가 ‘도의적 사과’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학교가 사과하지 않은 1명의 학생 징계를 추진할 명분을 더해준 셈이다. 이런 태도는 앞으로 학생들이 중앙대 당국과 두산재단에 맞서 싸울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아직 징계 시도가 모두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대책위’는 해산해서는 안 되고, 징계 를 면한 3명을 포함해 진중권 교수 해임에 반대했던 학생들은 최후의 1명에 대한 징계가 무산될 때까지 항의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