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27일, 경찰과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들이 시청 광장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검찰은 이날 천막을 지키다 연행된 나를 비롯한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철거요청서를 2회 발송하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천막을 강제 철거한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시위대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했다. 서울시청 광장은 도로며, 도로를 점거한 불법설치물에 대한 긴급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0월 8일 검찰은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딱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게 법이라지만 억지도 억지 나름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