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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조건 없이 합법화하라

한총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조건 없이 합법화하라

노무현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급속히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변화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 드러나는 노무현의 본색에 분노하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분노를 증폭시킨다. 지난 3월 17일 노무현은 한총련 합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5·18 광주 묘역에서 한총련 학생들이 벌인 정당한 시위를 빌미로 합법화는커녕 구속자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정부는 5월 23일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윤영일 남총련 의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바로 다음 날 한총련 대의원 세 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이재희 10기 서부총련 의장을 연행했고, 5월 29일에는 7기 전여대협 의장을 비롯해 2명을 연행했다.

사실, 5·18 시위 전에도 노무현은 한총련에 특별히 ‘관용’을 베푼 적이 없다. 4월 29일 사면에서 한총련 수배자 174명은 전원 제외했고, 오히려 사면 당일 한총련 수배자 경기대 박제민 씨를 연행했다. 또, 5월 13일 사법부는 작년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 판결을 내리고 당시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와 대변인 윤경회 씨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한총련이 이적 단체가 된 것은 1997년의 일이다.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대선 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총련 출범식을 폭력적으로 탄압했고, 프락치로 의심되어 학생들에게 조사받던 이석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했고 단 몇 주일 사이에 1천3백명 가량의 학생들을 연행하고,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했다.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 정부는 한총련 이적 규정을 유지하며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수배 생활로 몰아넣었고, 임기 중 수백 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그 동안 ‘다함께’ 학생 회원들도 학생 회장 출마 때 수배를 각오하고 출마해 왔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여전히 수배자들은 줄지 않고 있으며, 구속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우익은 ‘한총련 합법화’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며 더 강력한 탄압을 촉구하고 있다.

한총련은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된 학생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한총련 지도부의 정치노선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과 논쟁을 벌일 일이지 정부가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킬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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