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14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집회를 불허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경찰의 이 같은 집회 불허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제1항 ‘교통소통을위한제한’을 이유로 이번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가 집회신고를 낸 이후 집회 장소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정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정부의 재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다.
2. 주지하다시피 미국과의 “혈맹”을 앞세워 온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공식 요청조차 없는데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최악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파병국들이 철군 혹은 군사적 개입 축소 방안을 고려중인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재파병을 반대한다는 것조차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집회마저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눈과 귀를 막겠다면, 결국 정부는 그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합의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비민주적 태도를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3. 따라서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손발을 묶고,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며 학살 전쟁에 재파병을 강행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14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11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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