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가 12월 개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영등위가 “선정성”이 높다고 문제 삼은 이 영화의 성행위 표현 수위는 15세이상 관람가로 개봉됐던 다른 영화들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유독 이 영화만을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다.
영등위는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모방[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다. 동성애는 모방하고 배운 결과가 아니라,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다.
이번 영등위 판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러났듯이, 이 사회는 동성애를 마치 변태 성행위나 정신병, 범죄인 양 여긴다. 특히, 청소년 중 11퍼센트 정도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민한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동성애는 철저히 부정돼 왔다.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단어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삭제됐지만, 지금도 많은 포털 사이트가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단어들을 ‘청소년 금칙어’로 선정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아웃팅[타인이 고의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의 부모를 불러 ‘동성애를 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거나, 교사가 방송을 통해 특정 학생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등의 일들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동성애 차별과 편견이 수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혼란과 자괴감으로 고통 받게 한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자아 존중감은 낮고 우울 정도가 높다. 많은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자퇴, 가출, 심지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린다. 실제로 동성애자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조사도 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영등위의 이번 판정이야말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일이다. 동성애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규제와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