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의 정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파병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부터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은 유엔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엔과 점정 합의할 수 있어, 한국군을 파병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제60조 2항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국민을 대변해 해외 파병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해도 시원찮을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자, 파병 때문에 안전을 위협당하는 국민을 외면한 처사로, 우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설상가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평화유지군(PKO) 해외 파병을 확대 강화하겠다더니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한 나라들 중 언제든 파병이 가능한 상비부대를 설치한 국가가 거의 없음에도 상비부대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호전적인지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PKO)이 아닌 다국적군도 유엔 결의에 의한 파병이라고 왜곡해왔다. 그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해 한국이 국제 사회에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지원해 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또한, 테러 대상 국가가 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이명박 정부는 유엔의 결의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떤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한 채 국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유엔 건물이 무장저항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유엔은 직원들의 60퍼센트를 철수하지 않았는가.
유엔의 파병 요청이 파병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회가 파병의 정당성을 따져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제약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침략전쟁 지원도 유엔의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온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반평화적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될 법안임을 밝힌다. 당장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라!
12월 29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