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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
노동자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하기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 집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08년 촛불항쟁과 2009년 상반기 용산 참사 항의 운동,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낳은 성과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촛불집회 1심 사건 1백75건의 재판을 중단시켰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률로 재판을 받던 촛불집회 참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야간 집회 제한 규탄 집회 ⓒ사진 제공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한나라당은 곧바로 ‘집시법 개정 TF’를 구성해 반격을 준비했고, 지난 2월 16일 야간집회·시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야간에는 시민들이 문화제 같은 행사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개악안이다.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은 단지 촛불집회 재발 방지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하게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격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다.

경제 회복 전망이 매우 불안정하고, 세종시 문제로 집권당조차 공공연한 분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이명박은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탄압과 MBC 장악 시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에 맞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노총도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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