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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선관위는 집권당 행동대인가

기사를 입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에 사로잡혀 비판을 봉하는 데 혈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4대강, 무상급식처럼 선거 쟁점 사안에 관한 찬반 활동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중잣대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 4대강 홍보전광판 ⓒ사진 최병성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관해 찬반 집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 인쇄물 배부·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문자 메시지·이메일 발송도 금지다.

트위터로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를 밝히는 것까지 막혔다.

‘정책 선거’를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 입을 열 수단은 다 빼앗은 것이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라디오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됐다. 지율 스님이 촬영한 4대강 공사 현장 사진 전시도 불법 통보를 받았다. 이 사진은 공사를 전후로 주변 환경이 죽어 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10년 동안 펼쳐 온 무상급식운동을 못하게 됐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운동 현장을 사진채증하기도 했다.

이런 단속에 항의해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자 경찰은 그조차 “불법집회”로 몰았다.

이중적

현재 선거법은 선거 1백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광고, 인쇄물, 영상 등을 배부·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도 단속 대상이다.

선거 때문에 1년의 절반은 토론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 자체도 황당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것도 명백히 이중적이다. 집권 세력은 노골적으로 정책 홍보를 해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지시로 4대강 사업 홍보 정책 자문단이 지역별로 발족했고,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홍보 강연을 듣는다. 서울역에는 지금도 4대강 사업 홍보관이 있다.

서울경찰청이 ‘우파’ 교육감 당선을 위해 ‘좌파’ 정보 수집을 지시한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비판자들에게만 신속히 대처할 뿐이다.

정부는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비판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제 목소리만 남기려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문구다. 그러나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거추장스러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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