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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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일
여성부는 이 제도 중에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육아기에 단시간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실제로 이 제도를 반기는 여성 공무원도 있다.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지원이 빈약하고,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육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여겨 여성들이 이 제도를 반기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진정 여성들에게
여성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래 업무형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보장돼야 한다. 복귀가 불투명하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유연근무제 도입의 핵심 목적은 기존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육아기 근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단시간근로 형태의 채용을 전반적으로 늘리려는 데 있다.
노동부가
이런 식으로 생긴 일자리는 모두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일 것이고, 주로 저임금이라도 감수하려는 여성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더 떨어질 것이다.
결국 정부는 8시간 일하는 노동자 한 명에게 지출하던 비용을 4시간 일하는 두 사람에게 나눠 지출하는 식으로 총지출은 늘리지 않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보육지원 대폭 확충, 질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주와 정부가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