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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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악안에 합의해 줬던 민주당 의원 강기정은
그러나 경찰의 불법 관행들을 아예 합법화하려는 개악안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길거리 불심검문으로 6백 40만 건 이상 신원조회를 했다.
그밖에도 여전히 인권 침해 조항이 많다. 개악안은 임의동행 후 경찰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등을 영장 없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유치장 안에서도 유치인에게 포승
따라서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도 문제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이달 30일이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집회의 자유란 집회 시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조건 없이 삭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