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 통과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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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6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간집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이에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은 6월 24일 오전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진보네트워크 강진원 활동가는
한편 민주당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주거지역과 학교 등 일부 지역에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는 했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시법 10조는 조건없이 삭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