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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 통과를 막아야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6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간집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집시법 개악안 통과 이후 “G20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개악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불러 올 저항을 억누르려는 것이다.

이에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은 6월 24일 오전에 ‘한나라당 야간집회 금지법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집회 자유 보장하라”, “강행 처리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개정안이 기존의 야간집회를 금지했던 법안보다 더 좋은 내용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야간집회 허용 시간을 지금보다 2~3시간 늘린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힘없이 끌려다니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 강진원 활동가는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기업들에게는 수많은 광장과 광고를 허용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않냐”며 정부와 경찰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주거지역과 학교 등 일부 지역에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는 했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은 “한나라당과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법을 무력하게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떼야 할 것이다” 하고 경고했다. 이런 압박 때문인지 민주당은 24일 오후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시법 10조는 조건없이 삭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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