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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체벌 문제가 다시 뜨겁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돼 온 체벌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된다. 체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사회적 쟁점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논란만 무성한 채 흐지부지돼 왔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최근에는 MB의 경쟁만능, 특권·차별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학생 인권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다만, 진보민주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하면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 교육감의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발표로 다시 논란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체벌 논란을 몇 차례 거치면서 이제는 ‘교육적 체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솔직한 답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랑의 매’란 존재하지 않음을 이제는 사회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율과는 털끝만치도 어울리지 않는 야간자율학습이란 말에서처럼, ‘교육적 체벌’, ‘사랑의 매’는 모순적인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교육적 체벌이 존재하고 그것이 유효하다면, 사법체계 내에서 교화를 위한 태형 역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형식적으로나마) 군대에서도, 사법체계에서도 사라진 신체적 벌이 유독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학교에만 버젓이 존재하는 것은 기형적이다.

유혹

물론 교사로서 체벌에 대해 조건 없는 반대를 대놓고 주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 턱없이 부족한 교사 수로 말미암은 과도한 업무량(수업시수)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학원에서보다는 학교에서 더 끊임없이 탈주를 꾀하는 현실도 결코 녹녹치 않다.

수업과 학생지도 과정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교사 처지에서는 체벌을 통한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고픈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직접 체벌을 하든 아니면 엄포에 그치든 교사들에게 ‘체벌권’은 심리적 방어막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원에서는 체벌이 계약 조건에도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 체벌만 문제 삼는 것에 일부 교사들이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최근 학생인권 침해가 점점 심해지는 근원적인 이유인 입시 위주·경쟁만능의 반인간적인 교육정책까지 겹치면 문제는 점점 더 해결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시각을 좀 교정해 봤으면 한다.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나 제도적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둔다면 청소년 인권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물론 사회적 해결 노력을 계속 촉구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에게는 최소한의 OECD 기준에 부합할 만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정치권에는 학생인권 법제화를 포함한 학교자치 법제화를, 학교에는 당장의 인권 의식 개선과 교육 내용의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가 더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1차적 책임 의식을 학교와 교사들이 먼저 사고했으면 한다. 도대체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가르칠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