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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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한다.
8월 15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제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것이다.
우익 단체들은 한상렬 목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일 숭배자”, “목사가 아니다” 등 온갖 비방도 쏟아낸다.
그러나 한상렬 목사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북풍을 일으켰고, 대북 강경책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이명박 정부에 천안함 사건의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고 옳게 지적했다.
한 목사가 북한 체제·정권을 우호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상·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과 논쟁을 할 문제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더구나 뉴라이트 언론들이 보도했던 한상렬 목사의 ‘북한 찬양 남한 저주’ 기도문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기도문을 왜곡·날조 보도한 것이 밝혀졌다.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 악법과 제도가 문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남북 민간 교류를 거의 차단해 놓고는 ‘정부 승인’ 없이 방북했다고 문제 삼는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개각에서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은 유임해 대북 압박·봉쇄 정책을 지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서해 군사 훈련과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를 낳으며 한반도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상렬 목사 체포영장 발부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인 정부와 우파들이 다시 한 번 진보진영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한상렬 목사를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일단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