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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도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한나라당과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집시법 개악을 감행했으나 좌절했다. 〈레프트21〉 35호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을 막아낸 의미 있는 승리”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시 집시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공정 사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 개악안은 “밤샘 노숙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악법”(진보신당)일 뿐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표적 불공정 악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악도 모자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악하려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고 모든 통화내역과 인터넷의 IP주소 보관을 의무화하려 한다. 모든 가입자의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감청하려는 것이다. 이 개악안대로 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통신사에 협조요청만 하면 트위터나 메신저는 물론이고 개인간 통화 내역, 특정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전 국민 상시 사찰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현행법 아래서도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통신 감청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 5백44건이었던 수사기관 감청건수가 올해는 7백17건으로 늘어났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은 진보네트워크가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며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국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 국민의 통화내역을 훔쳐 듣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공정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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