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학 무효 판결로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던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또 한 번 법정 투쟁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 5명은 고려대학교 당국을 상대로 3번의 징계(출교, 퇴학, 무기정학)에 대해 일 인당 총 3천7백만원 씩 도합 약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출교 징계로 인한 2년간 학업 중단, 출교부터 무기정학 징계까지 총 4년 4개월 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학교 측의 악의적인 왜곡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교 이후 퇴학, 무기정학으로 수위만 낮춰가며 연거푸 징계를 내렸던 고려대 당국의 태도는 너무 악질적이었습니다.
법원마저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기정학을 내렸다’며 고려대 당국의 징계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엇보다 징계를 통해 학생들의 저항을 손쉽게 입 막으려는 대학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웠던 한국외국어대, 동덕여대, 한신대, 동국대, 중앙대 학생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탄압으로 억누르기 위해 ‘징계’를 남발했던 것입니다.
처벌과 탄압이 저항의 싹을 잘라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도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출교생들 개인에게는 지난 억울함의 보상이겠지만, 넓게는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승전보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