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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무력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반대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서한문을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학교에서는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정하기 위한 설문지가 돌았다.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학부모 회의도 열린다.

물론 몇몇 교사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더디게나마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자, 교과부가 상위법을 개악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개악 법안을 보면 ‘학생의 권리 행사는 교육목적과 배치돼서는 안 되며 …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 학교장 마음대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고 하지만, 그럼 기합은 인정되는 건가? 이러한 모호한 조항들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의 권리 신장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는 것도 강조돼야 한다”며 “학교를 거리로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교내 집회를 금지하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긴다는 논리다. 학생들에게 쥐꼬리만 한 자율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자로 잰 듯 제한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도 건강한 사회적 역량도 배우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