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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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쇠창살을 끊고 도망쳤다. 이들은 붙잡혀 다시 보호소에 수용됐다. 경찰은 “특수 강도, 마약법 위반 등 강력범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공포를 조장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강제 출국시키려는 수용 시설이다.
이 곳에 수용됐다 풀려난 방글라데시인 이주노동자 비두 씨는 “81일 있을 동안 범죄를 저질러 들어온 사람이라곤 5명뿐이었다”고 증언한다. 비두 씨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 사장의 신고로 잡혀온 노동자들도 있다”고 말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나이지리아 출신 폴 씨는 2002년 보호소 측의 무단 사진 촬영에 항의하다 전기 충격봉으로 구타당하고 독방에 갇혔다. 독방에 갇히면 면회는 물론이고 독서와 운동도 할 수 없다.
보호소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다. 비두 씨와 한 방에 수용됐던 이주노동자는 단속중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졌지만 보호소측은 그를 치료해 주지 않고 방치했다.
수용된 이주노동자들은 배고픔도 견뎌야 한다. 보호소측은 두 명이 먹을 분량의 음식을 다섯 명에게 나눠준다. 2000년에는 수용된 노동자들이 식판을 뒤집으며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산업연수제도를 유지한 채 고용허가제를 통과시켰다. 체류 기간이 4년 이상인 20여만 명의 노동자들은 11월 15일 이후 강제 추방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곧 단속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감옥만도 못한 외국인보호소로 끌려갈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
김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