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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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광순
어느 나라나 국적을 증명하고 자기 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있다. 보통은 개인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만들지만 한국은 일제 때부터,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행위를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법의 골자는 부가입적
호주가 사망하면 승계가 발생하는데 승계 순위가 1)
지난 9월 25일의 법무부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정통가족수호범국민연합회
구한말
전 국민이 성이나 본을 갖게 된 것이 구한말, 일제 강점 시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백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학자들도 모두 밝혀낸 터에 본관과 성씨를 근간으로 하는 부계 혈통제가 마치 천년 만년 유지되어 내려온 것처럼 믿고 그에 집착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1세기에도 남자만 씨앗을 생산하고 있다고 믿는 정가련의 20대 젊은 회원들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적이고 안하무인인 정가련의 언동을 보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시민사회가 한결 진화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뒤늦게나마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가족은 종이 한 장에 모두 기록된다고 해서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끈끈한 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 안에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과 부조리를 깨는 일이다. 그것은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진화를 가속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