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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부정한 시대착오적 판결

1월 27일, ‘교사·공무원의 민주노동당 활동은 유죄’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유죄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었다.

재판부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보장된 것인데, 민주노동당의 후원회원·당우로 가입하거나 지지금을 낸 것은 정치적 중립을 정한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했다.

또, 피고의 “정치적 중립”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이나 뒤떨어진 것이다. 법전과 판례 사이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던 것인지, 현실을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정치적 자유가 교사, 공무원에게 보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 획득 때문이라는 것부터 납득이 안 된다. 국가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인 아닌가?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이 지배에 해롭다고 여긴 것일 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정 2년 뒤인 1965년, 박정희 군부독재 세력과 공화당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정한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정당 활동마저 불법이 될 것 같자, 대통령이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 정치활동을 허락하는 개정안을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국민의 자유와 민주화 열망을 총과 군화발로 짓밟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여전히 이 법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사법부가 지배자들의 일부이자,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해 시대착오를 감수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런데 재판부가 30만~50만 정도의 벌금형을 부과하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구형에 비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해직을 각오한 노동자들에게는 다행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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