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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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4월 26일까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퍼센트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학생 인권과 학생생활지도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경기도에서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억압적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나라 교육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권 교육 강화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 절실하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 학원은 더 가기 싫다. 지금까지 만난 백여 명에 가까운 선생님들 중에 좋아할 만한 선생님이 한두 명도 안 된다고 한다. 건조주의보가 있으니 불조심하라고 훈화를 하면 학교가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학교와 교사를 싫어하고, 학교에서 불행한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신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에 1인당 한 평도 안 되는 교실에서 딱딱한 책상에 앉아 대여섯 시간을 정숙하게 지내야 하지만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단 몇 분이라도 본성이 살아나 뛰거나 큰 소리를 내면 선생님한테 ‘이 새X, 저 X끼’ 욕 들으며 ‘지도’를 받지만 당연한 줄 안다. 머리카락에 약간 변화를 줬다가 귀밑머리가 잡혀서 끌려 다녀도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사소한 실수에도 다른 학생들 앞에 불려 나가 모욕을 당해도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어린 학생 때부터 지시에 복종하는 법만 배웠기 때문에 교사와는 다른 의견을 표현하면 ‘개기는’ 아이 취급 받는 게 당연한 줄 안다.
빼앗기고도 빼앗긴 줄 모르는 인권을 툭 던져 놓고, “거 봐라! 혼란스럽지? 학생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부장
통제와 감시라는 지도 방법이 익숙한 교사들도 토론과 배려의 지도 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자치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면 학생들은 빠르게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례도 학생들 자신의 자주적 활동과 조직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은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청구인 모집이 급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