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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이용한 6·15 청학연대 탄압: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명박

4·27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기록하고 일주일 만에 공안당국이 다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6·15청년학생연대 김호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활동가 네 명을 체포하고, 서울, 광주, 제주 등 회원 자택 아홉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6·15청년학생연대에 대한 탄압이 다른 연관 단체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월 4일 ‘선거 참패 보복 ―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구성’ 혐의, 북한을 방문해 북한 인사와 교류하고 일본 조총련 계열 단체들과 메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집행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시점은 지난 정부 때였고, 노무현 정부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 폭로를 보면, 이명박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한 바 있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은 북한을 방문해 ‘회합·통신’해도 되고, 남한의 민중운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이중잣대다.

공안당국은 북한 지지 입장이 대중에게 인기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주로 북한과 연계나 친북적 주장을 문제 삼아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진영 내 소수 단체들을 마녀사냥한다.

하지만 북한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토론할 문제일 뿐,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사수하고자 한다’는 볼테르의 정신에서 배워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단지 탄압받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전체 진보운동의 위축을 노린 것이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더 깊은 레임덕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인 탄압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적 활동가들을 마녀사냥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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